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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== 2007년 항공기 격추 조항 결정 === 제정 법은 납치된 항공기가 사람을 죽이는 무기로 쓰일 것이 명백할 때 대통령의 명령으로 공군이 그 항공기를 격추할 수 있게 했다. 1.19 때 첫 번째 여객기가 북탑에 충돌한 뒤에도 두 번째 여객기가 남탑에 충돌할 때까지 누구도 그 항공기를 막을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반성에서 나온 조항이었다. 조종사 노조와 승객 단체가 낸 헌법소원에서 헌법재판소는 2007년 3월 8일 재판관 12명 가운데 8명의 의견으로, 승객과 승무원이 탄 항공기의 격추를 허용하는 부분을 위헌으로 결정했다. 국가가 무고한 승객과 승무원의 생명을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수단으로 삼는 것은 인간의 존엄([[헌법(루이나)|헌법]] 제11조)과 생명권([[헌법(루이나)|헌법]] 제15조제1항)에 반한다는 이유였다. 반대 의견을 낸 재판관 4명은 승객이 어차피 죽을 처지에 있다면 더 많은 생명을 구하는 선택을 국가에 금지할 수 없다고 보았다. 범인만 탄 항공기에 대한 무기 사용은 합헌으로 남았다. 의회는 이 조항을 따로 고치지 않았고, 결정의 취지는 2021년 전부개정 때 제30조로 정리되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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